道 등 4개 기관 협약…정규직 취업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15~34세)을 대상으로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를 마련해 장기재직 유도 및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 제주상공회의소 4개 기관이 협약해 추진하고 있다.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혜택은 청년근로자가 2년간 본인 부담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만기 시 1600만원+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사업주는 가입장려금 120만원(청년취업인턴참여 시 인건비 지원)과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해 24개월 간 1명당 인건비 월40~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고용센터 알선을 통하거나 (청년친화)강소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해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를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로 ‘제주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사항 2017-2342번을 참고하거나,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710-25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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