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공통전염병 예방까지
수의사의 진료대상이 확대되고 수의사면허 정지사유에 허위ㆍ과대광고,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하는 행위가 추가된다.
또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한 수의사단체의 지도기능은 강화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된다.
2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사의 진료대상에 야생동물을 포함시켜 인수공통전염병예방과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또 허위ㆍ과대광고, 동물병원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진료하는 행위 등이 수의사 면허정지사유에 추가됐다.
수의사 시험제도도 개편했다. 10개 과목이던 수의사 시험과목을 20개 과목으로 확대하되 대학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09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법이 지난 5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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