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이 되면서 불법유통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
축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적발은 2015년 7건에서 지난해 5건으로 줄었다가 올해는 9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집계.
일각에서는 “인력 등의 한계로 원산지 단속이 수시로 이뤄지지 못함에도 적발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불법 심리가 높다는 반증”이라며 “육지산 돈육 반입으로 지역의 거래질서를 흐리지 않기 위해서는 원산지 위반단속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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