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미가입 677대 과태료 2억여원 부과
제주시 지역 운전자들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지연했다가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9월 말 현재 등록된 39만4974대의 차량 가운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677대에 대해 2억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을 위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차종별 대인 및 대물배상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보험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한다.
가입 지연서 자동차 업종에 따라 1일 6000원~1만원까지 일할 계산해 최고 90만~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가입 상태서 자동차 운행하다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0㏄ 이하의 오토바이 역시 소유자가 정보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이라며 “미가입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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