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어촌계, 물량배정받고 1일 채취
남제주군 관내에서 내년 6월30일까지 포획할 수 있는 소라 총 허용어획량이 가결정 됐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포획할 수 있는 소라 TAC(총허용어획량)물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가승인 됨에 따라 제주도로부터 소라 TAC물량 1004t을 배정받고 적극적인 소라자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협에서는 최근 3년간 평균생산량 등을 감안해 어촌계별로 물량을 배정하고 지난 1일부터 소라채취에 나섰다.
남군은 7cm미만의 규격미달 소라 포획행위와 불법 포획한 소라 유통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적극적인 소라자원 관리추진으로 안정적인 소라생산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일부 어촌계에서 비계통으로 출하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수협과 협조해 어업인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남군 관내 소라 TAC 물량 1004t 가운데 서귀포 수협 597t, 모슬포 수협 225t, 성산포수협 182t이 배정됐으며, 지난해에는 34개 어촌계에서 735t의 소라를 생산, 4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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