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산 돈육 원산지 위반 단속대책 필요”
“육지산 돈육 원산지 위반 단속대책 필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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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의원 “제주산 이미지 추락 우려” 단속강화 주문

20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가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용 의원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과 관련한 원산지표시 단속 및 FTA기금 사업 단가 현실화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다른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에 따라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 판매점 인증제를 추진하지만 문제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이라며 “현재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보면 시기가 되면 형식적으로 하면서 실효성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단속 활동도 행정이 주도하는 것이 유관기관과의 합동 지도단속에 그치는 실정”이라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허술히 할 경우 제주산 돈육에 대한 이미지 추락 및 소비자 불신, 브랜드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주산 돼지고기 보호를 위해 원산지위반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또 원예시설 현대화 등 FTA기금 사업 추진 시 시설단가 현실화 등 농가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FTA기금 지침은 실제 공사에 적용되는 사업비를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와 다르다”면서 “시설비의 경우 금액이 높은 실제단가보다 금액이 낮은 기준단가를 적용해 보조율 50%가 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지침 위반으로 농가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은 “FTA기금 사업 단가는 매년 초 결정됐다”며 “내년 세부지침에 실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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