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 전면 체질개선 나선 제주도
양돈산업 전면 체질개선 나선 제주도
  • 제주매일
  • 승인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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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사육두수 총량제를 골자로 한 양돈산업 체질개선 방안과 발전 대책을 내놨다. 이른바 ‘양돈장 적폐청산 및 재발 방지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조치는 축산분뇨 불법 배출과 악취발생 문제 등을 해결함으로써 제주지역 양돈산업의 신뢰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한 것. 이를 위해 제주도는 축산법 개정 건의와 함께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양돈산업의 체질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축분뇨 불법배출 농가의 사육돼지의 경우 도축장 반입이 제한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비용 현실화 및 냄새저감시설 의무화 등 적극적인 악취 저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와 축산악취 개선명령 불이행 농가에 대해선 1차 10년, 2차는 영구적으로 예산 지원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농가별 ‘사육두수 총량제’도 도입해 전격 시행한다.

돈사 외부로 누출되는 악취확산 최소화시설 설치 의무화 등 강력한 악취 저감 대책도 마련했다. 이밖에 현재 7542헥타에 불과한 액비 살포지를 도내 골프장과 농경지로 확대해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도 정비만으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양돈산업의 전면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선 그 무엇보다 농가의 인식 전환과 함께 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번 대책이 일과성으로 흐르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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