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에 공공택지 제공은 특혜”
“민간임대사업자에 공공택지 제공은 특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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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주도당 강연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지적

지난 2015년에 제정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추진되는 민간임대주택정책(일명 뉴스테이)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제주도당은 지난 20일 제주도당 강당에서 ‘민간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회 지방자치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팀장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혜는 지역주민의 땅을 강제수용하여 조성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에서 매입하는 것”이라며 “또한 공공임대주택읙 경우보다 낮은 이자로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게 되어있는 것도 문제점”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임대료 인상율이 매해 5% 이내에서 사업자가 정하도록 한 것도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김 팀장은 “각종 특혜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임대 종료 후 분양하는 경우 시세로 분양할 수 있고 입주자에게 우선권도 부여되지 않는 다”면서 “임대 제도의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인 분양형 주택정책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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