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이 가시화 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의원이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받아 도의 재량권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20일 속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5회 임시회에서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정반대의 흐름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지향하는 현 정부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의료기관이 도내를 넘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에 관리감독 권한, 취소의 권한 등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료법을 적용받는 국내 병원은 진료비에 대한 제약이 있지만, 외국의료기관은 법적인 제약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진료비를 상향조절 할 수 있어, 과도하게 올릴 경우 도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영리병원이 승인될 경우 일반 병원과 투자병원이 경쟁을 하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의료의 공공성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의원은 “개원을 가정하고 준비해 온 제주도는 의료법에서 관리감독을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받아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했어야 했다”면서 “그래야 허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취소에 대한 조항을 세분화해 도내 또는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은 외부 자본의 투자 및 배당이 가능하고 외국인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이다.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 4개 진료과목 환자를 진료한다. 전체 병상을 1인실로 구성해 성형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을 받길 원하는 중국 부유층 환자가 주요 진료대상이다.
이달 말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한 뒤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