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단속업무 인원 부족”
앞서 “본연 업무 소홀” 지적
자치경찰의 업무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면, 정원은 11년 동안 단 10명만 증원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6년 127명이었던 자치경찰은 2016년까지 10년 동안 130명으로 단 3명만 증원됐다가, 2017년 최근에 와서야 137명으로 늘었다. 이마저도 이들 중 6명은 최근 신규로 채용돼 12월부터 현장에 배치된다.
20일 속개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5회 임시회에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소속 의원들은 자치경찰 정원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천문 의원(자유한국당,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촌동)은 “축산폐수, 비상품감귤 유통 단속, 돼지고기 반입에 따른 원산지 단속 등 자치경찰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관련단속 업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양돈장 분뇨 숨골 무단 배출사건으로 지방산 돼지고기 반입이 지난 10일부터 허가돼 타 지역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수지가 있어 이에 따른 단속반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자치경찰 업무범위는 기존에 있던 주정차 단속 권한이 행정시로 이관돼 업무가 줄었지만, 최근 제주도 개발사업으로 산림훼손, 무단형질 변경 등 ‘산림전담반’과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등 특사경 업무가 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인력이 확충된다면 타 시도의 훌륭한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경찰단의 권위 강화를 주문했다.
김용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 ·천지동)도 “자치경찰 정원 중 육아휴직 6명, 파견 1명, 타기관 정원으로 잡혀있는 7명, 장기교육 1 명 등 15명이 자치경찰로서 일을 못하고 있다”며 시급한 증원을 요구했다.
자치경찰단의 정원은 148명이지만, 현원은 144명에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