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도의원 2명 증원 ‘직진’ 논란
선거구획정위, 도의원 2명 증원 ‘직진’ 논란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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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작업 불발 대비한 방안 없이 ‘원웨이’ 추진 결정
입법 발의도 난관인데 “불발 시 논의” 데드라인 코앞서 ‘태평’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지역구 의원 2명 증원에 따른 특별법 개정’ 추진을 강행한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이 불발 시에 따른 ‘투트랙 전략’ 대안은 나오지 않은데다, 의원 증원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는 도민여론에도 반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획정위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각 정당들에게 이달 20일까지 도의원 정수 증원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 등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22일 본지가 취재한 결과 일부 정당의 경우 획정위에 공식 입장을 제시했지만, 특별법 개정 불발 시 대안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창식 위원장은 “제주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등이 의원 증원에 동의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개정 불발 시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는 것은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면서 “2개의 대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는 누가 뭐라고 하던 의원 증원을 논의할 때다. 불발될 경우 그때 가서 (선거구 개편 방향을)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 등이 획정위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공개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에는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획정위 입장에서는 제주도의회의 ‘제주도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에 그동안 ‘의원 증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제주도정도 의회 결정에 존중하고 있고, 제주지역 국회의원도 의원입법 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내년 6월 13일 시행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 제출일(12월 12일)이 2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결의안이고, 의원 내부에서도 ‘의원 증원 개정안이 불발될 경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어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의원입법 발의도 낙관하기는 힘들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법안 심의를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해야 하는 만큼, (발의안 통과 여부는)예단할 수는 없다. 시간이 촉박한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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