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선거구 兩論
도의원 선거구 兩論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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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의회 구성방법에 대해 입을 열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르게 입을 놀렸다가,,,'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축인 특별자치도 의회 구성을 '도민과 함께 고민하면서' 마무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주도는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도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 '처한 입장에 따라' 저마다 다른 시각을 보이기 때문이다.

중선거구제라는 용역결과를 도출한 제주도의회 마저 각양각색이다.
소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2개안을 제시한 고동수의원은 "광역의회의 경우 소선거구제라는 것이 최근 선거법을 다루는 정치권의 움직임"이라고 전제 한 후 "기초의회가 없어진 마당에 지역대표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특별자치도의회 구성인 만큼 사심을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강원철의원은 "소선거구제를 지향할 경우 제주시 대규모 동(洞)은 인구비율을 감안 동을 나눠야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며 "중선거구제도 충분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부 인사들은 선거로 인한 '동네 갈등'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산남지역 도의원들은 선거구 획정보다는 산남. 산북의 '의원정수 불균형'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27 주민투표를 통해 드러난 산남지역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설득할' 방안 중 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적절한 배분이 그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부봉하의원은 "무작정 인구비율만을 따지게 되면 결국 산북과 산남의 균형추가 너무 급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처럼 도의회에서조차 의견을 한 데 모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특별자치도 의회 구성'에 나서게 되면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상정 및 특별법 확정을 계획상으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별자치도 의회 구성을 위한 공론의 장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와 각계 전문가 중심이 돼야.

선거구 획정 문제는 '도민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로 여기지 않는'원칙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단일 계층을 선택한 제주도가 어떠한 '선거구'를 통해 '특별자치도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인가는 일반 영역을 벗어나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제물이다.
결국 행정추진 주체인 제주도를 비롯해 학계, 관련 단체 등이 주축이 된 협의체가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정부안이 확정되고 국회가 이를 수긍했다고 가정하면 도의회 구성에 나서야 할 제주도 역시 '어느 안에 지지가 많은 지'만 엿보는 형편이다.
정확안 정답이 없는 상황이다.
통합시장 임명제로 가닥을 잡은 제주도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이를 견제해야 하는 '특별자치도의회'가 어떻게 구성될 지에 따라 순풍을 탈것인지 아니면 '암초를 만나 좌초할 것인지'가 결정될 수도 있는 까닭에 도민들은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의회를 구성해야'한다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해당사자의 접근은 막아야.

도의회 구성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거의 대부분 내년 출마할 것으로 점쳐지는 현역 도의원을 포함한 기초의회 의원, 출마 희망자 등이다.
이전 선거구에서 당선돼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이들 의원 중 일부는 지역구가 변하는 것이 못 마땅하다.
이들의 말을 빌리면 '겨우 다져놓은 지역기반이 흩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몇 몇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버거운 인사의 출마가 점쳐지는 탓에 아예 중선거구로 2등 당선이 낫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들 현역 의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지역구 획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으로 제주도가 이 문제에 대해 '공론화에 나서더라도' 이해당사자들을 배제시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도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무사 안일하게 덤비다가는 '제주판 게리맨더링'을 초래할 수도 있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로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주지사 E. 게리가 자신이 속한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상원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구를 나누자 상대당에서 이 선거구가 도룡뇽(Salamander)과 같다고 하면서 생겨난 말.
샐러대신에 게리를 집어넣어 게리맨더라고 야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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