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물들 지진나면 ‘폭삭’…대책 시급”
“도내 건물들 지진나면 ‘폭삭’…대책 시급”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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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 비율 민간건축물 23%·공공건물 46% 
김경학 의원 “법 제외된 건물 내진보강 필요”

제주도내 민간 건축물은 물론, 공 공건축물과 도시시설(교량)에도 내 진설계가 미흡해 대책마련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속개된 제355회 제주도의 회 임시회에서 김경학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법 시행 이전에 허가된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을 유도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제주도내 전체 내진설계 대상 공공건물 1142개 중 설계된 시설은 533곳으로 46.73%이며,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도 총 4만8981개 중 적용은 23.2%인 1만1372개에 불과하다. 특히 제주공항 시설물 15개 중 8개가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1978년 이후 1988년까지는 평균 19.2회 발생했으나 1999년 이후 2016년 까지는 평균 58.9회로 3.1배 증가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거의 규모 2.9 이하의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나 최근 발생 빈도는 증가하는 추세로 더 이상 제주도도 지진으로부터 안 전하지 않다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횟수는 2014년 7회, 2015년 8회, 2016년 11회 2017년 10월 현재 9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다.

김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섬이 라는 특수성, 도민뿐만 아니라 연 중 국내외 관광객이 있다는 점에 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관련부 서와 협의해 내진설계를 보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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