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일,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 간부를 통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여 사례비를 가로챈 이모씨(40)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25일 제주시 연동 J커피숍에서 K씨(50.여)로부터 "4억 5000만원을 대출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 2000만원 중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모두 10명에게 33회에 걸쳐 3억 3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부동산컨설팅사업을 하는 것처럼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생활정보지에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낸 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금 5%를 받아 잠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 사례비를 가로챈 뒤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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