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과속차량 충돌사고 안전 시설물 설치문제와 무관"
지역주민들로부터 '마의 도로'라고 불리는 곳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사고 이유가 불법 U턴과 과속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최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는 택시기사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였고, 마주 오던 관광버스는 과속운전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전을 하다 발생했다"면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예상해 중앙분리대 등 원고들의 주장하는 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2000년 11월 8일 오전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에서 택시와 관광버스가 충돌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 관광객 9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당해 이들 조합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34억 413만원(택시조합 20억4720만원, 전세버스조합 13억5693만원)을 지급했다.
이들 조합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 및 과속 방지를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대책이 미비했다고 주장, 도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에 60%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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