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기금조례 미활용 행정 문제 키웠다” 지적
“수산물 기금조례 미활용 행정 문제 키웠다” 지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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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급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 조례를 제정해 자체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행정당국에서 이를 활용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제35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허창옥(무소속)의원은 해양수산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를 제정해도 활용하지 않고, 사태가 발생하면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허 의원이 2015년에 발의한 ‘제주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급 설치 및 운용조례’는 자체 기금을 조성해 가격 폭락 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례 심의 당시 해양수산국이 동의했지만 조례에 따른 각종 사업 추진은 전무한 실정이다.

허 의원은 “행정의 처리현황을 보면 소비촉진 행사, 축제지원, 정부 수매, 안전성 검사 강화 등 단편적인 처방이 대부분”이라며 “제주의 대표적인 수산물인 광어와 방어, 소라, 갈치의 경우 시기별로 환경에 따라 유통 문제가 잠재돼 있지만, 수년 동안 근본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어의 경우 2015년도 생산량 증가와 엔화 약세로 kg당 9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으며 , 2016년 방어는 어획량 증가로 전년도 절반 가격으로 반토막 났다. 올해에는 소라의 경우 수출감소로 갈치는 어획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했다.

허 의원은 “수산물의 경우 농업에 비해 매년 바다환경에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장기 소비대책이 필요하다. 단순 생산량 등락폭에 대한 단순 처방식 시책이 아닌 내수소비와 고차가공 등에 대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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