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4일부터 경찰이 운영하는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들에 대해 범침금을 부과하고 있는 제주시는 예상외로 적발차량이 잇따르자 인력부족을 하소연하는 진풍경.
실제 제주시는 올 8월말까지 경찰청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무보험 차량 824건을 경찰로부터 이첩 받아 이 가운데 18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83명에게는 범칙금을 부과.
제주시는 이 업무를 현재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담당 직원에게 전담케 해 내부적으로 심한 일손부족을 느끼고 있는데 시관계자는 이와 관련, “솔직히 이들 업무를 1명이 전담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그렇다고 내놓고 전담인력을 늘려 달라고 목소리만 높일 수도 없는 형편”이라고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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