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도민연대.정의당제주도당 입장 발표
제주도의회가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도민사회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개혁제주행동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이 실종된 셈법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라며 일각했다.
이들은 “정책 정당 정치가 실현되고 지역구도가 완화되는 정치를 위해선 다른 내용의 결의가 필요하다”면서 “도의회는 민심이 바라고, 촛불광장이 원했던 정치 실현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도의원 증원 결의안을 비판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 37.8%를 얻었지만, 도의회 의석수는 44.4%(16석)를 차지했고,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각각 6.1%와 4.3% 정당 득표를 하고서도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유권자의 민심이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증가했으니 도의원 2명을 어설프게 증원해달라는 논리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공약한 연동형비례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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