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3~4곳 수사중

제주시 한림읍 상명석산 가축분뇨 불법 배출 사태 이후 1개월여만에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양돈장이 적발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16일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A농장 대표 양모씨(59)를 가축분뇨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비슷한 혐의로 3~4개 농장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평균 240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양돈장 내 분뇨 저장조 상단에 모터펌프를 설치, 직경 50mm PVC호스를 인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연결해 2600t 상당의 축산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했다.
지난달 5일 한림읍 상명석산 불법 배출로 2개 양돈장 대표가 구속됐고, 인근 주민들의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양돈농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또 다시 불법 배출 농가가 적발되면서 도내 양돈장들의 불법행위가 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해당 농장의 경우 불법배출이 최소 수년간 지속됐고, 배출량도 수천톤에 이른다”면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배출된 분뇨가 공공수역에 그대로 유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위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 건 외에도 도내 3~4개 농장에 대해 유사한 혐의를 포착, 해당 농장 대표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도축산 및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축산 분뇨 배출량에 대한 면밀히 검토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