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하반기 3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강력히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종전 부동산이나 차량 등 물건 위주 압류의 정형화된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50만원 이상 장기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 체납자 59명(500건 6700만원)의 급여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급여 소득자가 아닌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을 조회해 전자예금압류 방식을 통해 예금 압류를 하고,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일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209억3200만원(현연도 112억8500만원, 과년도 96억4700만원)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