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이후 거래 평균가 전년동기比 23% 감소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해제 이후 제주돼지 경매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돼지고기 소비 감소(비수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도가 지난 10일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3일 전 신고) 발표 이후 지난 13일 오전 제주항을 통해 경기, 경북, 충북, 대전 등에서 일반 냉장육 및 돈가스육 등 870㎏의 돼지고기가 반입됐다.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17일까지 제주항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5.3t 내외의 육지산 돼지고기가 추가로 반입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제주산 돼지고기 경매가격도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추석연휴 이후 제주축협공판장에서 거래된 10월 둘째 주 돼지고기 평균 거래가격은 5920원(80kg)으로 지난달 같은 기간(9월 11일~15일) 7702원보다 23%(1.782원)이나 감소했다.
연휴 직후인 9일 7042원이던 경매가격은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 해제 조치가 발효된 10일에는 6293원으로 떨어졌고, 11일 5502원, 12일 5384원, 13일 5382원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약 한달 전 8018원(9월 12일)과 비교하면 무려 33%나 급락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조치에 따른 영향이라는 의견과 관광객 감소 등 돼지고기 소비 감소(비수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사이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 23%(약 1700원) 이상 하락한 것은 이례적 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업계관계자는 “지난 13일 제주산 경매가격 평균이 5382원인데 여전히 육지부보다 1000원이상 비싼 상태”라며 “반입금지 해제 이후 일부 대형 마트에선 이미 육지산 돼지고기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풀린 재고 물량이 쌓이고, 소비가 줄면 당연히 경매 단가도 더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육지산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와 식당들은 일단 반입금지 해제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모 업체 대표는 “갈비인 경우 육지산이 제주산보다 2000원정도 싸지만 공급 마진(10%)은 같다”면서 “결국 이 가격 차이는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