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전화 문화상품권 구입 30대 ‘실형’
훔친 휴대전화 문화상품권 구입 30대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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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재원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강모(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13일 새벽 4시경 제주시 연동 소재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휴대전화를 훔쳤다.

강씨는 같은날 오전 6시경 자신의 집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매를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 절도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 등 5회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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