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오늘부터 운영
수사단계 조력권 내실화
모든 변호사 변론실 제공
수사단계 조력권 내실화
모든 변호사 변론실 제공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변론기일제’가 오늘(16일)부터 제주지검에서 시범운영된다.
변론기일제는 특정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해 사전면담을 요청한 변호인이 지정된 기일에 변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검찰 단계에서의 변론은 검찰과 변호인 간 ‘비공개 면담변론’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재판과정에서의 공개 변론과는 달리 ‘밀실변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특히 비(非 )전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검사장 또는 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변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제주지검은 전관여부를 불문하고 선임된 모든 변호사에게 변론기일제를 적용해 지휘라인에 대한 변론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제주지검은 요일별로 △화요일-형사1부(경제·강력범죄전담부) △수요일-검사장 및 차장검사 △목요일-형사2부(국제·환경범죄전담부) △금요일-형사3부(수사지휘·공판부)의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제주지검은 수사에 적합한 검사실 또는 조사실이 아닌 변론만을 위한 소법정 형태의 별도의 변론실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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