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기여금제도’ 추진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제도’ 추진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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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입 자문위원회 구성
지난 13일 1차 회의 개최

제주 환경자산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주요 재원이 될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광업 등 관련 산업, 소비자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안건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한다.

또 법제, 조세, 부담금제도 및 환경정책 등 전문분야의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 1월 ‘제주 자연가치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 적극 추진토록 권고함에 따라 지난달 한국지방재정학회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4월말 조사용역이 완료되면 △신설목적 △부과요건 △부과기준 및 적정 부과금액 △징수방법 △재원조성 필요성 등이 제시되고,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환경보전기여금 신설 계획안을 수립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관광객과 관련업계, 관광 외 목적 방문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와 법조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위헌 소지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위해 내년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새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의 세부사항에 ‘세제 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된 만큼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관광객 급증 등으로 인해 제주 자연자산의 친환경 보전·관리 및 생태적 지속가능성 유지에 필요한 환경 비용 마련과 함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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