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가축 매몰지 상당수 규정에 ‘부적합’
전염병 가축 매몰지 상당수 규정에 ‘부적합’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를 거듭하며 반복되고 있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후 처리를 위해 마련된 가축 매몰후보지의 상당수가 최소한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곳에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매몰후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지역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각 지자체가 마련한 매몰후보지는 전국 833개로 전체 면적은 4774만3558㎡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북 188개, 경남 157개, 충남 151개, 전남 109개 등이 매몰후보지로 지정돼 있으며, 제주지역은 모두 12곳(68만7540㎡)이다.

현행법(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각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선정‧관리를 맡은 일부 지자체는 자연생태공원 옆(서울 서초구)이나 병원 옆(광주시 광산구), 다세대 주택 등 집단 주거지역(인천시) 등 농식품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에 맞게 매몰후보지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를 관리해야할 농식품부는 시행규칙만 만들었을 뿐 전반 적인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자료 부실 등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특히 매몰후보지가 매몰지 활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토양오염,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를 근거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나 법적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비판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위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매몰후보지 지정이 추후 매몰지 붕괴‧유실과 토지오염 등 2차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식품부는 즉각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법령에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