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갈등 헌재결정까지 불가피
시ㆍ군갈등 헌재결정까지 불가피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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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계층구조를 위한 주민투표 결과 ‘산남 점진안’ ‘산북 혁신안’이라는 결과를 초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면서 제주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와 남군이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지난 29일 끝난 ‘청주시.청원군 통합 주민투표’결과를 ‘좋은 징조’로 판단하는 기색이 역력.

이와 관련, 제주시는 내심 “해당 지역 주민들이 통합을 원치않을 경우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당연지사”라면서 청주시.청원군 주민투표 결과가 헌재 심리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

그러나 이번 청주시.청원군 주민투표는 제주지역의 경우처럼 기초자치단체의 ‘법인격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간 ‘법인격을 살린 시.군 통합’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실체가 다르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제주도와 시.군의 갈등은 헌재의 결정이 마무리 될때까지 불가피 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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