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파리월드 개인정보유출’ 무혐의 문제…檢 추가조사해야”
“‘사파리월드 개인정보유출’ 무혐의 문제…檢 추가조사해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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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元지사 고발 “개인정보법 위반 명백”

제주도청 공무원이 사파리월드 개발사업자에게 사업 반대측 주민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으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공청회 요청 의견서에 동복리 일부 주민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됐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 조사에 나서달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이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 56명의 명단을 사업자에게 넘긴 부분에 대해 환경부의 고시를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 고시에는 ‘주민 의견 수렴 결과는 평가서 초안 공람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해 평가항목으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사항(성명, 직업, 주소), 의견 요지 등이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사업자에게 넘긴 자료를 보면 서명한 주민들의 이름과 주소는 물론 일부 주민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까지 적혀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주민등록번호는 환경부의 규정에 따라 인적사항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연대는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개인정보법에 따른 명백한 유죄”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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