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감귤 출하시도 선과장 덜미
미숙감귤 출하시도 선과장 덜미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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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3.2t 폐기 처분
서귀포시는 30일 대량의 미숙감귤을 밭떼기로 사들인 뒤 출하를 위해 ‘예조실’에 보관중이던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M선과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따르며 M선과장은 지난 19일 낮 12시 30분께 남제주군 위미리 관내 한 농가로부터 밭떼기로 사들인 극조생 감귤 3200kg을 20kg들이 콘테이너 상자 160개를 예조실에 보관중 서귀포시 감귤유통단속반에 적발됐다.
단속반이 현장에서 적발된 덜익은 감귤의 당도를 측정한 결과 6.5~8.2 브릭스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감귤 생상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 39조 규정에 따라 이 선과장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적발된 미숙감귤은 전량 이날 오전 10시 환경관리사업소에 폐기처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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