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화’ 보복운전 도내서도 적발
‘순간의 화’ 보복운전 도내서도 적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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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처벌 강화 이후 제주서 8명 ‘면허정지’
올해 입건 19명…“생명위협 범죄” 경찰 신고 당부

지난 3월 3일 A씨는 제주시내에서 차량을 운전을 하던 중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타인의 차량이 2차선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며 급정거를 하자 차량을 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A씨 차량이 좌회전을 하며 갑자기 튀어나와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지난해 7월 28일 보복운전 처벌이 강화된 이후 경찰의 예방활동 및 계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이처럼 보복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7월 28일부터 올해 현재까지 제주에서 8명이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보복운전자 근절방안대책으로 보복운전자가 구속될 경우 면허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간의 면허정지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지난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2일 난폭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보복운전이 줄지 않자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제주에서 보복운전을 하다가 입건된 건수는 2016년 17명, 올해에는 19명(9월 30일 기준)이다.

이외 입건되지 않은 신고 건수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난폭운전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2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는 같은해 3월 첫번째 난폭운전자가 입건됐다. 비슷한 시기에 난폭운전으로 신고 된 건수는 17건이다. 이중 입건하지 않고 통고처분된 것은 14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방범용 CCTV나 차량내 블랙박스,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등 기기발달로 과거에 비해 쉽사리 난폭운전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량을 막아 세우고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도 보복운전에 해당한다. 형법상 특수협박, 폭행, 상해, 손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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