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각 2배·4배 증가
“철저한 단속 필요” 지적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등의 사유로 강제퇴거 되는 외국인과 국내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한국에서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강제퇴거 조치 된 외국인은 2배 증가했고, 입국거부 조치 된 외국인은 4배 정도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 우리나라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등의 사유로 강제퇴거 된 외국인은 총 15만2519명으로 연 평균 1만9064명의 외국인이 불법체류 등의 사유로 강제퇴거 된 셈이다.
연도별 강제 퇴거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만3474명 △2011년 1만8034명 △2012년 1만8248명 △2013년 1만8268명 △2014년 1만8316명 △2015년 2만1919명 △2016년2만8784명 등이며, 올해는 7월까지 1만5476명의 외국인이 강제 퇴거 조치 됐다.
같은 기간 한국에 입국을 시도했지만 입국목적 소명부족 등의 이유로 입국 거부 조치 된 외국인은 총 22만1,370명으로 연 평균 2만7671명의 외국인이 입국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1만4206명 △2011년 1만3440명 △2012년 1만6927명 △2013년 1만6539명 △2014년 1만7337명 △2015년 4만1809명 △2016년 6만5829명 등이 입국 거부 조치를 당했다. 올해의 경우 3만5283명이 입국을 거부당했다.
강 의원은 “불법체류 등으로 한국에 남아있는 외국인들로 인해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실시해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거주, 체류하는 외국인들까지 피해를 입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