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이후 15년만…도축고기·부산물만 가능
가축전염병 유입 등을 막기 위해 추진돼 온 타 지역 돼지고기 반입 제한 조치가 10일 0시부터 해제됐다. 지난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오늘(10일) 0시부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한 반입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반입 예정 3일 전까지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품목과 물량, 반입지역 등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입 돼지고기는 도축한 고기와 부산물만 가능하며, 살아있는 돼지는 반입할 수 없다. 제주도는 질병 유입을 막기 위해 돼지고기 반입 때 신고 내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자와 운전석 등에 대해 특별소독을 실시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반입돼지 고기의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하며, 다른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전면 반입이 금지된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할 경우 특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 4월18일부터 15년간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고 비백신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다. 때문에 도민과 관광객들은 값비싼 제주산 돼지고기만을 구입해야 하는 등 선택의 자유를 갖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제주산 일반돼지고기의 평균 도매가는 1㎏당 2만원대로,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당 1만2000~3000원)에 비해 30~40% 비싸다.
이외에도 다른 가축과 달리 돼지만 반입이 금지돼 방역정책의 형평성에 어긋난 점, 반입 금지의 목적 중 하나인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2009년 구제역 백신 접종 이후 중단된 점 등도 돼지고기 반입금지 정책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
무엇보다 최근 서부지역 양돈장들의 축산분뇨 불법 배출 사건 이후 고조된 반입금지 해제 여론도 한 몫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돼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른 도민 정서도 (반입금지 해제에)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