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 입장 가계 도음 등 대체로 환영 분위기
원산지 둔갑·역반출 등 부작용 대책도 있어야
제주도가 최근 양돈농가들에 대한 도민 반감 여론과 돼지고기 값 안정 등을 위해 2002년 이후 15년 만에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금지초지 해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도민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유통·요식업계 등을 중심으로 제주산보다 30~45% 정도 저렴한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으로 도내 돼지고기 가격 하락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인 반면, 일각에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은 넓어 질 순 있지만, 유통과정에서 업자들의 폭리와 제주산으로 둔갑 후 역 반출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에서 하루 도축되는 돼지(약 3400마리) 중 70% 육지부로 반출된다. 타 지역에서 제주산돼지고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제주지역 경매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추석 연휴 직후(9일) 제주축협공판장에서 도축된 돼지(3734마리)의 평균 경매 가격은 1kg당 7042원(최고 9669원·최저 4999원, 80kg 기준)으로 나타났다. 추석 대목 전이던 지난달 30일 경매 평균 7572원보다 약 7%(530원)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공급 부족 등으로 이처럼 경매단계에서부터 높은 가격이 형성되다보니 가공, 유통 등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제주산 돼지고기 값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로 육가공업계와 요식업계, 소비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요구해 왔는데 이제라도 반입이 허용돼 다행”이라며 “육지부 돼지고기가 반입되면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 안정은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 이후 도내 양돈 업계가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양돈업계는 대체로 제주도의 결정을 따르는 분위기다.
도내 한 양돈농가 관계자는 “반입 금지와 해제는 제주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들은 따라야 한다”고 담담하게 도의 결정을 수긍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제주도가 (반입을)결정했으니, 이후 돼지 열병 등 대규모 전염병 발병의 책임도 제주도가 져야 한다”며 “만약 돼지열병이 발병 한 이후 보상과 매립지 등 처리 방법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제주로 들어온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재 반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로 제주와 육지부와의 선의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며 “적절한 방역은 물론 원산지 둔갑 등을 막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주산 인증제 등을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