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의심축 발생할 경우
질병확산 긴급방제 가능
질병확산 긴급방제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이성래)는 지난달 29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경상북도 동물위생시험소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6월 AI정밀진단기관 신청서 제출 후 실험실 시설요건, 장비, 매뉴얼 등 보완사항을 이행조치 완료하고 담당자 교육을 마쳐 최종 지정을 받았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 지정을 통해 제주지역에서도 도내 의심축 발생 시 조기 검사 후 보다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예방적 살처분 등 신속한 초동방역으로 질병확산 긴급방역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AI 뿐만 아니라 구제역에 대해서도 정밀진단기관 지정을 연내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며 “가축방역기관으로서의 공신력 확보와 검사체계 구축 및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AI정밀진단기관 지정을 받은 지역은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경남, 충남, 경북, 제주 등 총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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