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億이상 부동산 취득 지방세 탈유여부 조사
10億이상 부동산 취득 지방세 탈유여부 조사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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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취득가액 10억원 이상인 대형부동산 사들인 법인 80곳에 대해 10월 한달간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9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쳤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 가운데 회계장부와 과세 신고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들을 직접 방문, 조사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과표의 과소신고ㆍ신고누락 등 세원 탈루ㆍ은닉 행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납부내역 적정여부 △비과세.감면 대상 재산에 대한 유예기간내 사용여부 △과점주주의 취득변동에 따른 취득세 적정 신고.납부 등이다.
제주시는 타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9곳에 대해서도 10월 중 현지 출장, 방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시는 135건의 지방세 탈루행위를 적발, 2억5500만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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