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제주시는 9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마쳤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 가운데 회계장부와 과세 신고자료가 일치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들을 직접 방문, 조사할 방침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과표의 과소신고ㆍ신고누락 등 세원 탈루ㆍ은닉 행위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별 납부내역 적정여부 △비과세.감면 대상 재산에 대한 유예기간내 사용여부 △과점주주의 취득변동에 따른 취득세 적정 신고.납부 등이다.
제주시는 타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9곳에 대해서도 10월 중 현지 출장, 방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시는 135건의 지방세 탈루행위를 적발, 2억5500만원을 추징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