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16일부터…‘선거구획정’ 쟁점 전망
도의회 임시회 16일부터…‘선거구획정’ 쟁점 전망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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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20일까지 의회 공식 입장 표명 요구

이달 16일부터 진행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지난달 29일 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지역구 의원 2명 증원에 따른 특별법 개정’의 기존 입장을 고수 하면서, 이달 20일까지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도내 각 정당에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의원을 둔 소속 정당(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모두가 의원 증원에 적극 환영하고 있어, 조만간 도의회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시간이 빠듯한 만큼, 특별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발의된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되며, 공직선거법상 획정위는 지방선거 6개월 이전인 12월 12일까지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특별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제주도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획정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 등도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 도의원 선거에서 ‘위헌 시비’를 벗어나려면 특별법을 통한 도의원 증원 또는 선거구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만약 특별법 개정이 무산되고 선거구 전면 재조정안이 도의회에 상정될 경우 일부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염두한 포석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현행의원 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도민여론도 의회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에 따른 의회 의견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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