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등 제주기관 줄줄이 감사 예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를 상대로 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좌초 위기에 따른 해법 여부가 집중 추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상임위별로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JDC에 대한 감사는 오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19대 국회 임기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만을 위한 특례’ 규정을 도입해 활로를 도모했지만, 재판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은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유원지 시설 구조 및 설치 기준을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는 도시계획법상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15년 대법원 판결에 이어 지난달 13일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는 모두 무효”라는 판결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행정소송의 확정 판결될 경우 JDC와 버자야간 3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원토지주 토지반환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JDC는 소송 당사자인 제주도를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향후 재판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이에 대한 JDC의 대응책 여부에 주목된다.
17일에는 제주지방기상청을 포함한 6개 지방기상청이, 24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대학교, 제주대병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됐다. 제주대와 제주대병원은 이날 오전 부산대에서, 제주도교육청은 같은 날 오후 경남도교육청에서 합동 감사를 받게 된다.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지방검찰청은 오는 26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감사를 받는다. 제주지검의 경우 지난 7월 수사검사와 지검 지휘부의 갈등을 부른 영장 회수 논란에 따른 추궁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은 이번 국감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