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옛 상명석산 숨골 가축분뇨 무단 배출사태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태가 재차 발생할 시 양돈업 허가를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이달 16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라 관심이 모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가축분뇨를 불법 무단 배출의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허가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등이 불법 무단 배출할 경우 1차 적발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배출시설이 금지된 장소에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곧바로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고, 개선·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사용중지, 2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또한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해 각종 위법행위 시 처리금지명령, 폐쇄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해 위법사항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벌 규정을 구체화 했다.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과징금 처분 조항도 신규 반영됐다. 조례 개정안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배출시설의 규모, 위반횟수 등에 따른 과징금 금액 등을 명문화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 신규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자는 설치지점에서 반경 1㎞ 이내의 모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을회 및 이장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시설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도지사로부터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실시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