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2014년 44명→ 올해 90명…제주 4년간 4명
성(性)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원 성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 비위로 징계 받는 교원은 2014년 44명에서 2015년 97명, 2016년 135명, 2017년(6월까지 기준) 90명으로 매해 늘었다.
이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과 성폭행,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학생 성추행 등 중대 사안으로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경우는 2014년 23명, 2015년 61명, 2016년 71명, 2017년 46명으로 전체 성 비위 징계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특히 2015년 이후 성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이시기 교육부가 성 문제와 관련해 관용 없는 엄벌주의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지역에서는 2014년 공립 중학교 교사가 성매매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사립고 교사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포함한 성추행 건으로 해임 및 파면되는 등 최근 4년간 4명이 징계를 받았다.
박경미 의원은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어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라며 “성 비위의 경우 보다 국민상식에 부합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