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0월부터 연말까지 제주시관내 전용상수도(지하수) 및 저수조 등 대형건축물 급수시설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호텔, 대형할인마트, 아파트단지 등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중 전용상수도 시설 사업장 100개소와 저수조 시설 사업장 2337개소에 대해 진행된다.
전용상수도와 저수조 등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청소가 정해진 기간에 이뤄졌는지 여부와 소독 등 위생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노로바이러스 등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급수시설 점검 시 관련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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