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여성을 알선한 중국인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방모(5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방씨는 2016년 12월 10일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술과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에 술과 접대부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 또는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선 안된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