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이의신청 113건·인정비율 ‘10.6%’
전국평균比 2배 이상…“수사 공정성 확보 필요”
전국평균比 2배 이상…“수사 공정성 확보 필요”
제주경찰의 과오수사 인정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이의 신청건수는 113건으로, 이 중 12건이 과오수사로 인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잘못된 수사가 가장 많은 지방청은 전국 16개시도 중 서울청(74건), 경기청(62건), 인천청(31건), 대구청(16건)에 이어 제주청이 5번째다.
특히 수사이의 신청 접수 건수 중 과오수사가 인정된 비율의 경우 제주청이 10.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4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 수사는 공정하고 불편부당해야 함에도 경찰이 편파수사 등의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이의제도는 수사과정이나 수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건 관계자가 신청을 하면 각 지방청 수사이의조사팀의 조사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과오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수사가 잘못됐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편파수사, 수사지연, 사실관계 오류 등인데, 수사과오가 인정됐다는 것은 해당 수사가 부당하거나 잘못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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