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자 신고제 도입 필요”
“불법행위자 신고제 도입 필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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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지난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이달부터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수거대상도 벽보․전단까지 확대해 시행.

수거보상제는 20세 이상 제주시민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해당 읍면동에 제출하면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일각에서는 “수거보상제 지역 확대는 불법광고물이 성행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인력만으론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불법행위를 뿌리부터 차단하기 위해선 차제에 광고물뿐만 아니라 행위자를 적발해 신고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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