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찬반투표로 의무자조금 설치 확정
내년부터 감귤자조금 의무제가 본격 시행된다.
1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와 제주농협은 지난달 29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1차 감귤의무자조금 대의원회를 개최, 감귤의무자조금 설치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의원 전원(63명)의 찬성으로 의무자조금 설치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감귤자조금 의무제는 오는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감귤연합회는 자조금 거출기준은 출하금액으로 하고, 감귤재배 농업인은 작형별 구분 없이 출하금액의 0.25%, 유통조직인 농협과 영농법인 및 상인단체 등은 전년도 매출액의 0.05%를 거출하는 것으로 결절됐다. 자조금 납부는 농협계통은 출하대금 정산 시 이뤄지며, 영농법인이나 상인단체 등 일반 출하농가는 고지서납부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김성언 현 감귤연합회장을 대의원회 의장 및 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대의원회 부의장에는 고응칠 대의원(감협중문)이, 감사에는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과 고철민 표선농협 조합장이 각각 선출됐다.
김성언 감귤연합회장은 “감귤자조금의 의무제로 전환은 감귤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감귤농가뿐만 아니라 행정, 농업인단체 및 산지유통인 등 감귤산업 관계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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