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1일 제주형 생활임금을 확정·발표했다.
제주도는 도내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공공부문 생활임금제를 이날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노동자들은 최저 176만원의 월급은 보장받게 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420원으로,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9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전국최고의 생활임금 시행 후 3개월만인 2018년도는 월급여 186만원으로 인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민간기업 확산을 위한 노력과 배려가 그 어느때 보다도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하려는 노력들이 선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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