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
9월 29일 제주 하니크라운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제주4·3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배·보상 관련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제주4·3사건은 미군정과 국가의 군경 등의 공권력에 의해 무고한 주민이 상당수 희생된 만큼 배상돼야 하며 보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이구동성.
도민들은 “현 시점에서 배상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4·3특별법이 현실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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