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고 보고누락 등 18건 적발 처분 요구
사고 어린이시설 조치 기회 날린 사례도
학생에게 골절이나 과출혈, 화상,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중대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도내 학교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도내 유·초·중·고교의 2014년 1월1일부터 2017년 6월23일까지 안전관리실태를 특정감사한 결과 어린이놀이시설 중대사고 보고 누락 등 총 18건을 적발, 관계부서장에 시정·주의·통보 처분을 요구했다.
1일 발표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도내 24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총 3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사고란 내장 손상, 2도 이상 화상, 신경·근육·힘줄 손상, 과출혈, 골절, 2일 이상 입원을 요하는 부상 및 사망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유,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놀이시설로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필요시 관리주체에게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사고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보고함으로써 동일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그러나 감사결과 이 기간 중대사고가 발생한 학교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에 한 차례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는 일선 학교들의 보고 누락으로 지역교육지원청이 실제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조치할 기회를 놓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 주의 조치하고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해 각 급 학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도자치경찰단이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은 5년에 한 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자치경찰단은 제주도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 2010년 이후 한 번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도감사위는 자치경찰단이 개선 계획 미수립으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8곳에 아이들 안전 보행을 위협하는 노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속적인 개선업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