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들이 관련 법을 어이고 학생들의 중대사고를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24개교에서 37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학교들은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놀이시설 사용을 중지하거나,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
도민들은 “이는 학교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따르기보다, 쉬쉬하고 감추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법 준수나 아이들 안전관리보다 더 중한 것이 있는 모양”이라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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