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서 불법어업 전남 완도선적 어선 3건 적발
추자도서 불법어업 전남 완도선적 어선 3건 적발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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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추자도 연안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전남 완도선적 어선 3척을 수산업법 위반행위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2t 미만의 소형어선들로 지난달 21일 추자도 해역에서 삼치를 잡다가 어업지도선에 의해 적발됐다.

도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자도 인근 해역에 삼치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어업인 안전조업지도를 통한 해난사고 예방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육상에서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연안해안가에서 불법으로 수산물, 어패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도 어업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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