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2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김씨는 2016년 4월 1심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해 항소심에서 그 형량이 확정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장기간 게임장을 운영했으며,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뿐만 아니라 이번 재판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했다. 영업장 규모와 수익을 고려할 때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지역 주민들이 사행심 조장, 경제적 손해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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